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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변호사선임 질문 모음

변호사선임 질문 모음입니다. 공동 서명 조건의 대리, 법정에서 말로 하는 선임, 보수 지급 시기와 비용 선지급, 지방변호사회 분쟁 조정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풀어 봅니다.

시점사건 단계별로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변호사선임 시점을 소장을 받기 전, 답변서 기한 안, 판결 뒤 항소 기한, 형사 수사 단계로 나눠 살피고 단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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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변호사선임 비용을 선임할 때 내는 보수, 결과에 따른 보수, 인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로 나눠 보고, 심급별 약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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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왜 문제가 되나요?

형사사건 변호사선임에서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주기로 한 약정이 왜 무효로 다뤄지는지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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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소송대리권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변호사선임 뒤 소송대리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민사소송법 제90조 원문으로 살피고, 반소⁠·⁠소 취하⁠·화해⁠·상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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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1심과 항소심은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선임의 효력이 1심 판결로 끝나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심급대리 원칙 판례와 형사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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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선임한 변호사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변호사선임 뒤 진행 중에 변호사를 바꿀 수 있는지 민법 제689조의 해지 자유와 손해배상, 제686조 보수 규정, 소송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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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지원국선변호인이나 소송구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변호사선임 비용이 부담될 때 기댈 수 있는 형사 국선변호인, 민사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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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선임한 뒤 의뢰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선임 뒤 의뢰인이 맡아야 할 일을 사실대로 알리기, 자료 전달, 주소⁠·⁠연락처 변경 공유, 비용 선급, 본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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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질문

변호사 두 명을 선임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할 때만 효력이 있게 정할 수 있나요?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다르게 정한 약정은 법원에 대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리인이 낸 서면도 그대로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됩니다. 두 사람의 역할을 나누고 싶다면 계약서 안에서 내부 분담을 적어 두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대리인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말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곧바로 취소하거나 바로잡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곧」이라는 시간 제한이 붙어 있으므로, 기일에 함께 출석했다면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때를 놓치면 이 규정으로 진술의 효력을 없애기 어려우므로, 출석하지 않았다면 기일 조서를 확인한 뒤 서둘러 대리인과 바로잡을 방법을 의논합니다.

위임장 없이 법정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나요?당사자가 법정에서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으면 서면 증명 없이도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권한을 증명하며, 위임장이 사문서라면 법원이 공증 인증을 받아 오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명령을 받으면 위임장을 다시 써야 하는지부터 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선임서에 지방변호사회 확인 표시가 찍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낼 때는 미리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박해서 미리 거칠 수 없었다면 낸 뒤에 지체 없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선임서 사본을 받아 두면 언제 어느 기관에 대리가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제9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변호사법 제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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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비용에 관한 질문

계약서에 보수를 언제 내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민법은 보수를 받기로 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마친 뒤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본 규칙을 두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게 합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착수 때와 종료 때로 나눠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빈칸이 있다면 서명 전에 시기를 적어 넣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수임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간에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알아 둡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를 미리 맡겨 달라는 요청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면 수임인이 청구할 때 위임인이 미리 내주어야 한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먼저 맡기는 방식 자체는 법이 예정한 것이고, 받은 금액과 쓴 내역을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짝을 이룹니다. 맡긴 돈의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요청해 받아 두면 정산이 쉬워집니다.

변호사가 먼저 대신 낸 비용을 나중에 갚으면 이자도 붙나요?수임인이 위임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면 위임인에게 그 금액과 함께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신 낸 실비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언제 얼마를 썼는지 날짜와 함께 받아 두고 늦지 않게 정산합니다. 계약서에 정산 방식을 따로 적었다면 그 약정을 먼저 봅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도 늘어나나요?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계산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셈합니다.

대리인 수를 늘린다고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수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부담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짭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686조⁠·제687조⁠·제688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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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끝나거나 다툼이 생길 때

사건이 끝났는데 결과를 정리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면 요청할 수 있나요?수임인은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하고, 진행 중에도 위임인이 청구하면 처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 사본, 남은 실비 정산 내역, 앞으로 남은 기한을 정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받은 자료는 다음 절차에 대비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보수 정산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소송 말고 풀 방법이 있나요?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먼저 이 조정을 청구해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입금 내역⁠·⁠주고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묶어 준비합니다. 조정 청구는 그 변호사가 속한 지방변호사회에 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의뢰인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기각되거나 3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14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다시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적어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683조, 변호사법 제74조⁠·제97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