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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변호사선임 사건 절차

변호사선임 사건 절차를 맡길 범위 정하기, 보수와 비용 조항 읽기, 선임서·위임장 제출, 진행 보고, 특별수권 결정, 심급 종료 뒤 판단, 해지와 정산 순으로 살펴봅니다.

  1. 01
    맡길 범위를 한 문장으로 정하기

    계약서에 적을 사건 이름, 심급, 함께 맡길 절차(가압류⁠·집행⁠·형사 고소 대응 등)를 먼저 정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보수와 업무가 커지므로,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에 따로 맡길 것을 나눠 둡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누구에 대한 사건까지인지도 적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30일,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 2주가 계약 체결의 마감선입니다.
    준비
    사건번호, 받은 서류, 맡길 절차 목록.
  2. 02
    보수와 비용 조항 읽기

    보수 금액, 내는 시기, 결과에 따른 추가 보수가 있는지,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은 따로인지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결과에 따라 더 주는 약정이 무효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고 조항을 봅니다. 중간에 끝날 때의 정산 문구도 이 단계에서 같이 읽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준비
    계약서 초안, 보수와 비용을 나눈 메모, 분할 지급을 원하면 그 일정.
  3. 03
    서명과 선임서⁠·⁠위임장 제출

    계약서에 서명한 뒤 민사⁠·가사⁠·행정 사건은 소송위임장, 형사 사건은 변호인선임서를 씁니다. 위임장 서식의 특별수권 칸 가운데 어디에 표시하는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는 이 서면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내고, 그 뒤부터 서류가 대리인에게 갑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기한이 임박했으면 변호사회 경유 전에 먼저 내고 뒤에 거칠 수 있습니다.
    준비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계약서 사본 한 부.
  4. 04
    진행 중 보고 받고 협력하기

    기일 전에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와 진술서를 정해진 날까지 보냅니다. 처리 상황은 언제든 물을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보고 방식대로 서면이나 기일 결과를 받습니다. 비용을 미리 내 달라는 요청이 오면 무엇에 쓰는지 확인하고 냅니다.

    기한
    법원이 정한 준비서면⁠·⁠증거 제출기한과 기일.
    준비
    사건 연락 창구 하나, 자료 보낸 날짜 기록, 영수증 보관 폴더.
  5. 05
    특별수권이 걸린 결정 내리기

    화해⁠·⁠조정안을 받을지, 소를 취하할지, 상소할지는 따로 권한을 준 범위 안에서만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림길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뜻을 정해 글로 남기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기일에 보내는 일도 이 권한과 연결됩니다.

    기한
    조정안⁠·화해권고에 이의할 기간처럼 그 결정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준비
    제안된 조정⁠·⁠화해 문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메모.
  6. 06
    심급이 끝날 때 다음을 정하기

    판결이 나오면 그 심급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항소할지, 항소한다면 같은 변호사와 새로 계약할지를 판결서를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이긴 경우에도 상대가 항소하는지 지켜보는 기간이 남습니다.

    기한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
    준비
    판결서, 1심 계약서의 심급 문구, 다음 심급 계약 초안.
  7. 07
    해지하거나 끝내고 정산하기

    사건이 끝나면 변호사는 전말을 보고하고, 대신 받은 판결금이나 맡았던 자료를 넘깁니다.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일의 비율과 계약서의 정산 조항으로 셈하고, 불리한 시기의 해지인지도 따집니다. 진 쪽에게서 돌려받을 소송비용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위임이 끝나면 보고는 지체 없이 합니다.
    준비
    계약서, 보수⁠·⁠비용 영수증, 넘겨받을 자료 목록.

법령 근거 민법 제103조⁠·제680조⁠·제681조⁠·제683조⁠·제684조⁠·제686조⁠·제687조⁠·제688조⁠·제68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90조⁠·제91조⁠·제95조⁠·제98조⁠·제109조 제1항⁠·제128조⁠·제129조,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683조⁠·제684조⁠·제686조⁠·제687조⁠·제68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90조 제2항⁠·제98조⁠·제109조 제1항⁠·제396조,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변호사선임 사건 진행 순서

  1. 변호사선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