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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변호사선임 확인한 공식 출처
변호사선임 근거로 쓴 원문 — 위임 보수와 비용의 민법 제686조·제688조, 민사소송법 제109조·제396조, 변호인 선임과 국선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30조·제33조까지 13편 분량입니다.
FIRM SOURCES
변호사선임 — 대륜 공식 자료
LAWS
변호사선임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사소송법제256조·제257조·제396조·제470조·제98조·제101조·제109조·제110조 — 선임 시점 판단, 비용 항목의 구조, 대리권과 특별수권, 중간에 바꾸는 경우 외 6편민법제686조·제682조·제684조·제688조·제689조·제692조·제687조·제690조 — 비용 항목의 구조, 대리권과 특별수권, 중간에 바꾸는 경우, 선임 뒤 의뢰인의 몫 외 2편형사소송법제30조·제32조·제243조의2·제358조·제341조·제33조·제201조의2·제214조의2 — 선임 시점 판단, 대리권과 특별수권, 중간에 바꾸는 경우, 국선과 소송구조 외 1편변호사법제29조·제29조의2·제24조 — 대리권과 특별수권, 선임 뒤 의뢰인의 몫, 변호사선임, 상가 건물 인도 소장을 받은 임차인이 정할 순서, 변호사선임 용어·절차가사소송법제12조·제7조·제19조 — 국선과 소송구조, 선임 뒤 의뢰인의 몫, 변호사선임,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별로 무엇이 다를까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심급마다 선임, 변호사선임 용어·절차행정소송법제8조·제18조·제20조 — 국선과 소송구조, 변호사선임,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별로 무엇이 다를까행정심판법제18조의2·제18조·제27조 — 국선과 소송구조, 변호사선임,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별로 무엇이 다를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5조·제6조 — 비용 항목의 구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성공보수 약정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성공보수 약정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대리권과 특별수권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심급마다 선임법률구조법제2조·제8조·제22조 — 국선과 소송구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0조·제10조의8 — 변호사선임, 상가 건물 인도 소장을 받은 임차인이 정할 순서소액사건심판법제8조 — 변호사선임,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별로 무엇이 다를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변호사선임,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별로 무엇이 다를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변호사선임 용어·절차
BY DOCUMENT
변호사선임 글별 근거 조문
- 선임 시점 판단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396조·제470조 /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243조의2·제358조
- 비용 항목의 구조민법 제686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09조·제110조·제116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6조
- 형사 성공보수 약정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리권과 특별수권민사소송법 제89조·제90조·제91조 / 민법 제682조·제684조 /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 형사소송법 제341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 심급마다 선임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 중간에 바꾸는 경우민법 제684조·제686조·제688조·제689조·제692조 / 민사소송법 제63조·제97조 / 형사소송법 제32조
- 국선과 소송구조형사소송법 제33조·제201조의2·제214조의2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법률구조법 제2조·제8조·제22조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 선임 뒤 의뢰인의 몫변호사법 제24조 / 민법 제687조 /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85조·제367조·제369조 / 가사소송법 제7조
- 변호사선임, 상가 건물 인도 소장을 받은 임차인이 정할 순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제10조의8 / 민사소송법 제90조·제256조·제257조 /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 변호사선임,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별로 무엇이 다를까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제90조·제109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형사소송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194조의2·제194조의4 / 가사소송법 제7조·제12조·제19조 / 행정소송법 제8조·제18조·제20조 / 행정심판법 제18조·제18조의2·제27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변호사선임 홈 안내민법 제690조 / 민사소송법 제95조·제238조
- 변호사선임 용어·절차민법 제103조·제680조·제681조·제683조·제684조·제686조 / 민사소송법 제89조·제90조·제91조·제95조·제98조·제109조 /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선임 용어·절차민법 제683조·제684조·제686조·제687조·제689조 / 민사소송법 제89조·제90조·제98조·제109조·제396조 /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계약 단계 안내 글에서 위임과 대리권, 보수 조항을 풀어 쓸 때 근거로 삼은 원문 목록입니다. 법령마다 시행 중인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인용한 조문 번호와 내용을 하나씩 대조했고, 판례는 전원합의체 두 건을 포함해 이유를 읽어 볼 수 있었던 판결만 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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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 위임의 성립,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보고의무, 받은 물건의 인도, 보수 청구 시기, 비용 선급과 상환,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제한, 위임 종료 뒤 처리, 변호사 직무 채권의 3년 시효를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소송대리인 자격과 대리권 증명, 일반 대리권과 특별수권 항목, 여러 대리인의 개별대리, 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 소송구조, 항소·상고·즉시항고 기간을 대조했습니다.
- 변호사법 — 변호인선임서와 위임장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선임서 없이 변호하는 일의 금지, 지방변호사회의 분쟁 조정, 징계개시 청원과 재청원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행정심판법 — 심판청구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확인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 세무 불복 대리인의 권한과 청구를 거둘 때 특별한 위임이 필요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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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다200111) —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른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본 판단을 형사 사건 계약 설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2016다35833) — 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약정한 보수가 부당하게 지나치게 많을 때 신의칙에 따라 적정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고 본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93다52105) — 대법원 1994. 3. 8. 선고. 화해 등에 관한 특별수권의 폭과 소송대리권이 끝나는 시점을 함께 다룬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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