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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사무소⁠·⁠오시는 길

변호사선임으로 내는 위임장은 사건이 걸린 법원 기록에 붙습니다. 1심 법원, 시·군법원에서 시작한 사건, 항소가 올라가는 법원, 변호사가 아니어도 대리할 수 있는 법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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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서가 들어가는 법원과 심급

변호사선임으로 내는 위임장은 사건이 걸린 법원의 기록에 붙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원이 몇 심으로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위임장을 낼 곳과 다시 내야 할 때가 정해집니다.

1심을 맡는 법원

위임장을 처음 내는 곳은 대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1심 재판부입니다. 단독 재판부로 갈지 세 판사의 재판부로 갈지는 법원조직법 제7조가 큰 틀을 세우고, 민사에서 어느 사건을 세 판사 재판부에 배정할지는 대법원규칙에 넘겨져 있습니다(제7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은 시⁠·군법원에서도 다룹니다(제34조 제1항 제1호).

시⁠·군법원에서 시작한 사건

시⁠·⁠군법원이 맡은 화해⁠·독촉⁠·조정 사건에 불복해 사건이 1심 법원으로 옮겨 가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이어받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계속 다룹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2항). 시⁠·군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고 나서 대리인을 정한다면, 소액사건이 아닌 한 위임장을 낼 곳은 그 시⁠·⁠군법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됩니다.

항소가 올라가는 법원

2심 법원은 1심 재판부의 모양에 따라 갈립니다. 세 판사 재판부의 판결이었다면 고등법원이, 단독 재판부의 판결이었다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을 맡고, 단독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고등법원으로 돌린 것은 예외입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제32조 제2항). 항소장은 올라갈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소액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단을 한 때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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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니어도 대리할 수 있는 법정

법정에서 남을 대리하는 자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몫입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서 다투는 값이 규칙이 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 생활을 가까이 함께하는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회사에서 그 일을 늘 처리해 온 직원이 법원 허가를 얻어 대리인으로 설 수 있고, 그 선과 자격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제88조). 소액사건이라면 허가 절차마저 없어서,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진 혈족, 형제자매가 곧바로 대리인이 됩니다. 이때 가족관계와 일을 맡겼다는 사실은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에게는 맡기는 권한의 범위를 좁혀 둘 수 있다는 점도 변호사 대리인과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단서).

위임장이나 소송 서류는 사건이 걸린 법원의 민원실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제출합니다. 청사 위치와 운영 시간은 해당 법원 누리집에서 봅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 쪽의 내용을 옮긴 것이며, 어느 사무소와 계약하더라도 위임장이 붙을 법원은 사건의 관할과 심급이 정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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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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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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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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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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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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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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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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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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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경기도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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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031-9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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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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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 분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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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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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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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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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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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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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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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분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파인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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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분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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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구미 분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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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분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274, 4층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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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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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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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분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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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033-8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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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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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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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분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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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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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2로 5, 기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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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분사무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효림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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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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