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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변호사선임 용어 사전
변호사선임 용어 사전에서 위임계약, 위임인·수임인, 위임 사무의 범위, 심급대리, 선관주의의무, 보수 약정과 지급 시기 등 24개 용어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뜻으로 풀이합니다.
- 위임계약
- 의뢰인이 사건 처리를 맡기고 변호사가 승낙해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서명란의 이름이 사건 당사자와 다르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부터 고쳐 적습니다.
- 위임인·수임인
- 계약서에서 맡기는 쪽과 맡는 쪽을 부르는 말입니다. 법무법인과 계약하면 수임인 칸에는 법인이 들어가고 담당할 변호사는 따로 적힙니다.
- 위임 사무의 범위
- 어느 사건의 어느 절차까지 맡기는지를 적은 조항입니다. 소송만인지, 보전처분과 강제집행까지인지에 따라 나중에 추가 계약이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 심급대리
- 대리권이 1심, 항소심처럼 심급마다 끊긴다는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제1심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판결 뒤 항소는 새로 정해야 합니다.
- 선관주의의무
- 수임인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아도 법이 붙여 주는 의무입니다.
- 보수 약정
- 변호사에게 줄 돈을 정한 조항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 금액과 지급 시기가 글로 남아야 합니다.
- 보수 지급 시기
- 보수는 일을 마친 뒤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으로 서명 때 일부를 먼저 내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내는지 날짜로 적어 둡니다.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더 주기로 한 보수입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약정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판례가 이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무효로 봅니다. 판결 번호는 아래 근거에 적었습니다.
- 비용 선급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처럼 사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미리 달라고 하면 의뢰인이 먼저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수와 비용이 한 칸에 섞여 있으면 나눠 적어 달라고 합니다.
- 필요비 상환
- 변호사가 사건을 위해 먼저 쓴 필요비를 의뢰인이 갚는 일입니다. 낸 날 이후 이자까지 붙을 수 있어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소송비용 산입
- 이긴 쪽이 낸 변호사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만 진 쪽이 부담할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입니다. 계약한 보수 전부가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 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미뤄 주는 등 돕는 제도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하면 받을 수 없고, 신청인이 사유를 소명합니다.
- 소송위임장
-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법원에 보여 주는 서면입니다.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만으로는 법원에 대리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 변호인선임서
-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누구인지 공소청·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을 내지 않으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 지방변호사회 경유
-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내기 전에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회를 거치게 한 절차입니다. 급박하면 먼저 내고 뒤에 거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권의 범위
- 맡은 사건에서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같은 소송행위와 변제를 받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변호사 대리인의 이 권한은 계약으로 줄이지 못합니다.
- 특별수권
-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 제기·취하, 반소 제기, 다른 대리인 선임처럼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위임장 서식의 체크란에서 무엇에 표시했는지 봅니다.
- 복대리인
- 맡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 선임도 특별수권 사항이라, 기일에 다른 변호사가 나온다면 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대리권 존속
-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잃어도 소송대리권은 끝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가족이 사건을 이어받을 때 대리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 보고의무
- 의뢰인이 청구하면 처리 상황을 알리고, 위임이 끝나면 미루지 말고 전말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보고 방식과 주기를 계약 때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인도의무
- 사건 처리로 받은 돈과 물건, 그 과실을 의뢰인에게 넘겨야 하는 의무입니다. 판결금이나 공탁금을 대신 받았을 때 언제 넘기는지와 연결됩니다.
- 해지의 자유
- 위임계약은 어느 쪽이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에게 불리한 때 해지하면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율 보수
- 변호사 책임 없이 중간에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일의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해지 조항의 정산 문구가 이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봅니다.
- 국선변호인
- 형사 사건에서 구속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사선 선임과 함께 놓고 고를 수 있는 길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3조·제680조·제681조·제683조·제684조·제686조·제687조·제688조·제68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90조·제91조·제95조·제98조·제109조 제1항·제128조·제129조,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683조·제684조·제686조·제687조·제68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90조 제2항·제98조·제109조 제1항·제396조,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