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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변호사선임 용어 사전

변호사선임 용어 사전에서 위임계약, 위임인·수임인, 위임 사무의 범위, 심급대리, 선관주의의무, 보수 약정과 지급 시기 등 24개 용어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뜻으로 풀이합니다.

위임계약
의뢰인이 사건 처리를 맡기고 변호사가 승낙해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서명란의 이름이 사건 당사자와 다르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부터 고쳐 적습니다.
위임인⁠·⁠수임인
계약서에서 맡기는 쪽과 맡는 쪽을 부르는 말입니다. 법무법인과 계약하면 수임인 칸에는 법인이 들어가고 담당할 변호사는 따로 적힙니다.
위임 사무의 범위
어느 사건의 어느 절차까지 맡기는지를 적은 조항입니다. 소송만인지, 보전처분과 강제집행까지인지에 따라 나중에 추가 계약이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심급대리
대리권이 1심, 항소심처럼 심급마다 끊긴다는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제1심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판결 뒤 항소는 새로 정해야 합니다.
선관주의의무
수임인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아도 법이 붙여 주는 의무입니다.
보수 약정
변호사에게 줄 돈을 정한 조항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 금액과 지급 시기가 글로 남아야 합니다.
보수 지급 시기
보수는 일을 마친 뒤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으로 서명 때 일부를 먼저 내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내는지 날짜로 적어 둡니다.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더 주기로 한 보수입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약정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판례가 이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무효로 봅니다. 판결 번호는 아래 근거에 적었습니다.
비용 선급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처럼 사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미리 달라고 하면 의뢰인이 먼저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수와 비용이 한 칸에 섞여 있으면 나눠 적어 달라고 합니다.
필요비 상환
변호사가 사건을 위해 먼저 쓴 필요비를 의뢰인이 갚는 일입니다. 낸 날 이후 이자까지 붙을 수 있어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소송비용 산입
이긴 쪽이 낸 변호사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만 진 쪽이 부담할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입니다. 계약한 보수 전부가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미뤄 주는 등 돕는 제도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하면 받을 수 없고, 신청인이 사유를 소명합니다.
소송위임장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법원에 보여 주는 서면입니다.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만으로는 법원에 대리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호인선임서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누구인지 공소청⁠·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을 내지 않으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지방변호사회 경유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내기 전에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회를 거치게 한 절차입니다. 급박하면 먼저 내고 뒤에 거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맡은 사건에서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같은 소송행위와 변제를 받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변호사 대리인의 이 권한은 계약으로 줄이지 못합니다.
특별수권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 제기⁠·⁠취하, 반소 제기, 다른 대리인 선임처럼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위임장 서식의 체크란에서 무엇에 표시했는지 봅니다.
복대리인
맡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 선임도 특별수권 사항이라, 기일에 다른 변호사가 나온다면 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 존속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잃어도 소송대리권은 끝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가족이 사건을 이어받을 때 대리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의무
의뢰인이 청구하면 처리 상황을 알리고, 위임이 끝나면 미루지 말고 전말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보고 방식과 주기를 계약 때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인도의무
사건 처리로 받은 돈과 물건, 그 과실을 의뢰인에게 넘겨야 하는 의무입니다. 판결금이나 공탁금을 대신 받았을 때 언제 넘기는지와 연결됩니다.
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은 어느 쪽이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에게 불리한 때 해지하면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율 보수
변호사 책임 없이 중간에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일의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해지 조항의 정산 문구가 이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봅니다.
국선변호인
형사 사건에서 구속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사선 선임과 함께 놓고 고를 수 있는 길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3조⁠·제680조⁠·제681조⁠·제683조⁠·제684조⁠·제686조⁠·제687조⁠·제688조⁠·제68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90조⁠·제91조⁠·제95조⁠·제98조⁠·제109조 제1항⁠·제128조⁠·제129조,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683조⁠·제684조⁠·제686조⁠·제687조⁠·제68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90조 제2항⁠·제98조⁠·제109조 제1항⁠·제396조,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