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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변호사선임 업무 안내
변호사선임 후 확인표: 맡긴 업무와 진행 보고 연결하기 · 계약의 대상 업무와 별도 업무를 나눕니다 · 보고받을 내용과 중요한 결정의 연락 방식을 정합니다
변호사선임 자료
변호사선임 상황별 질문
변호사선임 시점을 소장을 받기 전, 답변서 기한 안, 판결 뒤 항소 기한, 형사 수사…
자세히 보기 →비용 항목의 구조변호사선임 비용을 선임할 때 내는 보수, 결과에 따른 보수, 인지·송달료·감정료 같은…
자세히 보기 →형사 성공보수 약정형사사건 변호사선임에서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주기로 한 약정이 왜 무효로 다뤄지는지…
자세히 보기 →대리권과 특별수권변호사선임 뒤 소송대리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민사소송법 제90조 원문으로…
자세히 보기 →심급마다 선임변호사선임의 효력이 1심 판결로 끝나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심급대리…
자세히 보기 →중간에 바꾸는 경우변호사선임 뒤 진행 중에 변호사를 바꿀 수 있는지 민법 제689조의 해지 자유와…
자세히 보기 →국선과 소송구조변호사선임 비용이 부담될 때 기댈 수 있는 형사 국선변호인, 민사 소송구조…
자세히 보기 →선임 뒤 의뢰인의 몫변호사선임 뒤 의뢰인이 맡아야 할 일을 사실대로 알리기, 자료 전달, 주소·연락처…
자세히 보기 →변호사선임은 한 장의 계약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맡기는 일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나 기관에 내는 서류가 다르고 대리인이 혼자 정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1심 변론, 화해 여부 결정, 항소, 판결 뒤 집행은 각각 다른 권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아래 유형은 위임계약서의 「맡기는 일」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내 사건이 몇 개의 칸에 걸쳐 있는지 세어 보면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구의 수도 정해집니다.
사건 유형
민사 1심 소송을 맡기는 경우
가장 흔한 형태로, 의뢰인이 소송위임장을 써 주고 변호사가 이를 법원에 내면서 대리가 시작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위임장이 그 증명 수단이 되고, 위임받은 사건에서는 변론과 증거 제출을 비롯한 소송행위 일체와 변제의 수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의 이 권한은 계약으로 좁혀 두어도 법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대리권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반소·화해·취하처럼 따로 권한이 필요한 결정
소를 거두거나 화해하는 일, 청구를 포기하거나 인정하는 일, 반소를 내는 일, 상소를 제기하거나 거두는 일, 복대리인을 세우는 일에는 보통의 위임과 별개로 의뢰인이 명시해 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에 이 항목들이 미리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 전에 어느 칸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해 권한을 줄지 말지는 의뢰인이 정하는 몫입니다.
항소·상고를 맡기는 경우
민사에서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심급이 끝나면 함께 끝나므로, 항소심은 새로 위임하거나 기존 계약에 항소심까지 넣어 두어야 이어집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라서 판결을 받은 뒤에 계약을 처음 의논하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도 그 항소심에서 누가 대리할지는 같은 방식으로 새로 정해야 합니다. 1심과 항소심은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가압류·강제집행 같은 보전·집행 절차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의 소송행위도 소송대리권 안에 들어 있다고 민사소송법은 적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와 실비를 본안과 따로 정하는 계약이 많으므로, 판결 뒤 집행까지 같은 계약에 들어 있는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먼저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사건이라면 보전 절차와 본안을 한 계약으로 묶을지도 처음에 정해 둡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수사 단계부터 형사 변호를 맡기는 경우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 순으로 이어지고, 선임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는 그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선임서는 원칙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제출합니다. 형사 사건의 보수를 결과에 따라 달리 정하는 약정에는 따로 문제가 있으니 계약 전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왜 문제가 되나요?를 읽어 둡니다.
행정심판이나 세무 불복을 맡기는 경우
변호사법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를 변호사의 일로 적고, 행정심판법도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세무 불복에서는 대리인이 신청이나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청구를 거두는 일만은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 사건 단계별로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소송 없이 계약 검토·협상을 맡기는 경우
소장을 내기 전의 협상, 합의서 검토,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 작성도 위임계약의 대상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이 요청하면 처리 상황을 보고하며 일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알려야 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때 같은 계약이 이어지는지는 처음 계약서의 범위 문구로 정해집니다. 선임한 뒤 의뢰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구조가 결정되면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은 구조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구조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선변호인이나 소송구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90조·제9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제3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변호사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제18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680조·제681조·제683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제3항·제129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