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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변호사선임 상담 안내

변호사선임 상담 전에 맡길 범위를 정리하고, 계약 상담에서 물을 보수·비용 조항과 서명 직전에 다시 볼 위임 범위를 적어 오세요. 전화·방문·화상 상담 순서도 안내합니다.

PREPARE

변호사선임 상담 전에 챙길 것

  • 맡길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 상대방 이름을 한 줄로 적는다
  • 보수를 언제 얼마씩 내는지 지급 시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서가 언제 어느 기관에 제출되었는지 날짜를 받아 적는다
  •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할 주기와 방법을 정해 적는다
  • 판결서 송달일을 적고 항소 마감일을 계산한다
변호사선임 체크리스트 →

변호사선임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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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담 전에 정리할 것

맡길 일의 범위 한 장

사건 이름과 법원, 지금 심급, 함께 걸려 있는 보전⁠·⁠집행 절차나 반소 가능성을 한 장에 적습니다. 그 옆에 이번 계약에 넣고 싶은 것과 나중에 정해도 되는 것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이 한 장을 기준으로 계약서 초안의 「위임 사무」 문구를 읽으면 빠진 절차가 바로 보입니다.

걸려 있는 기한

답변서, 이의신청, 항소처럼 이미 흐르고 있는 기간과 그 마감일을 적습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계약서 세부 협의보다 위임장 제출을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상담 첫머리에 이 날짜부터 알립니다.

대리인에게 넘길 권한에 대한 내 생각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 복대리인 선임은 따로 권한을 주어야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항목마다 지금 맡길지, 그때 가서 내가 정할지 미리 표시해 가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소송구조나 국선대리인 해당 여부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소득과 재산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 소송구조는 신청인이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행정심판에는 위원회에 신청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제128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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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담에서 물을 것

범위와 심급

이 계약이 어느 심급까지인지,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반소를 내면 같은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묻습니다. 판결 뒤 집행이나 가압류처럼 본안 밖의 절차가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문구로 확인합니다.

실제로 일할 사람과 보고 방식

서면을 쓰고 기일에 나갈 변호사가 누구인지, 다른 변호사가 대신 기일에 나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진행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알려 줄지, 사건이 끝나면 결과 정리를 어떻게 받을지도 정합니다.

비용을 미리 맡기는 방식과 정산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를 미리 맡기는지, 쓴 내역을 언제 받는지 묻습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해지와 끝낼 때의 처리

중간에 계약을 끝낼 때 이미 한 일의 보수와 남은 실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맡긴 서류를 언제 돌려받는지 묻습니다. 정산에 다툼이 생기면 지방변호사회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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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직전에 다시 볼 것

초안과 상담 메모 대조

상담에서 들은 답과 계약서 초안의 문구를 한 줄씩 맞대어 봅니다. 말로 들은 범위가 초안에 빠져 있으면 서명 전에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고친 곳에는 양쪽 서명이나 날인을 남깁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결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위임장의 권한 칸

계약서와 별도로 법원에 낼 위임장에 어떤 특별 권한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상담에서 나중에 정하기로 한 권한이 위임장에 미리 들어가 있다면, 그 칸을 지우거나 상담 내용에 맞게 고쳐 달라고 말합니다. 서명한 계약서와 위임장 사본은 같은 날 받아 함께 보관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3조⁠·제682조⁠·제683조⁠·제686조⁠·제687조⁠·제68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제90조 제2항, 변호사법 제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