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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기한 계산기

변호사선임 기한 계산기로 항소·상고 2주, 즉시항고 1주, 보수 채권과 맡긴 서류 반환 청구 3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을 첫날 빼고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로 계산합니다.

DEADLINE

변호사선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변호사선임 계약서에는 심급이 끝나는 날짜, 다음 절차를 정할 날짜, 정산이 늦어질 때의 시효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 단계에서 달력에 올려 둘 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날짜를 세는 원칙

첫날은 셈에 넣지 않고, 주⁠·월⁠·연 단위 기간은 달력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끝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이튿날이 마감이 되고, 마감일은 그날 하루가 다 지나야 끝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항소 — 판결서 송달 다음 날부터 2주

1심 대리권은 그 심급과 함께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 이후 2주 안에 항소를 낼지와 누구에게 맡길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상소 제기 권한이 들어 있지 않다면 대리인이 의뢰인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항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상고 — 항소심 판결서 송달 다음 날부터 2주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고 기간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로 셉니다. 항소심 계약에 상고가 들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지 않으면 이 2주 동안 새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즉시항고 — 재판 고지 다음 날부터 1주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불변기간입니다. 보전⁠·⁠집행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기간이라, 이 절차를 계약 범위에 넣었다면 기간이 짧다는 점을 함께 기록합니다.

보수 채권과 맡긴 서류 반환 청구 — 3년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그리고 변호사에게 직무상 맡긴 서류를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이므로, 사건이 끝난 날과 보수 지급 시기를 계약서와 함께 적어 둡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라도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확정되면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판결 뒤 집행까지 맡길지 정할 때 이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징계개시 재청원 — 통지받은 날 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청원을 기각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다시 청원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1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제39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법 제163조 제4호⁠·⁠제5호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2항⁠·⁠제3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