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대응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마다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름과 요건, 신청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 민사, 행정 절차별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조문에 적힌 범위만큼 정리했습니다.
형사 —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이 붙는 길을 세 갈래로 둡니다. 첫째 갈래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로, 제1항이 여섯 가지를 듭니다.
- 구속된 피고인
- 미성년자인 피고인
- 70세 이상인 피고인
-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에 장애가 있는 피고인
-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둘째 갈래는 형편이 어렵거나 다른 사정으로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이고, 이때 법원은 선정해야 합니다(제2항). 셋째 갈래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를 살펴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피고인이 드러내 놓고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제3항).
세 갈래 모두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정해진 절차에서만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게 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붙입니다. 이 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을 잃는 경우가 아니면 1심 재판까지 계속 맡습니다(제201조의2 제8항).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제33조가 준용됩니다(제214조의2 제10항).
민사 — 법원이 판단하는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댈 자금이 모자란 사람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보면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3항),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합니다(제4항).
구조의 범위는 제129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와 집행관의 보수 및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입니다. 변호사 보수가 유예된 경우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제2항).
여기서 '유예'라는 낱말에 주의하세요. 내야 할 시기를 미뤄 주는 구조라서, 나중에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생기면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미룬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131조). 구조의 효력은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만 미칩니다(제130조 제1항). 가사소송과 행정소송도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거나 준용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같은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법률구조법은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을 법률구조로 정하고(제2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둡니다(제8조). 누가 어떤 요건과 절차로 지원을 받는지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공단 규칙으로 정하므로(제22조), 소득이나 대상 기준은 공단 안내에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 위원회에 신청하는 국선대리인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항).
| 절차 | 제도 | 판단하는 곳 | 근거 |
|---|---|---|---|
| 형사 재판 | 국선변호인 | 법원 | 형사소송법 제33조 |
| 영장 심문·적부심 | 변호인 선정 | 법원(판사) | 같은 법 제201조의2·제214조의2 |
| 민사·가사·행정 소송 | 소송구조 | 기록을 보관한 법원 | 민사소송법 제128조 |
| 법률상담·소송 지원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법 제22조 |
| 행정심판 | 국선대리인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
제도를 이용할 때도 확인할 것
공적 지원으로 대리인이 정해져도 의뢰인이 챙길 일은 같습니다. 선정된 변호인이나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 방법,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무엇을 언제까지 전달해야 하는지를 처음 연락이 닿았을 때 적어 두세요. 비용 부담을 덜었다고 사건 준비의 몫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메모와 받은 서류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짧은 면담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제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사실을 빨리 알고 다른 길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답변서나 불복 기간은 흐르므로, 신청과 함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변호사선임을 따로 검토할 마지막 날도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사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서 변호인이 선정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세요.
Q.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A.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여 줄 자료가 중심이 되며, 구체적인 서식과 첨부 서류는 대법원규칙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비용 때문에 변호사선임을 망설인다면,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절차의 공적 지원 제도를 살펴보세요. 맡긴 뒤 의뢰인이 해야 할 일은 선임 뒤 의뢰인의 몫 문서에, 나머지 질문은 변호사선임 질문 목록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01조의2·제214조의2 [시행 2026. 10. 2.][법률 제22009호],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가사소송법 제12조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시행 2026. 5. 12.][법률 제21615호], 법률구조법 제2조·제8조·제22조 [시행 2023. 1. 12.][법률 제18755호],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시행 2023. 3. 21.][법률 제1926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