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변호사선임 - 소송대리권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작성 2026-10-26 · 변호사선임

변호사선임을 마치면 법정에 나가고 서면을 내는 일은 대리인이 맡습니다. 다만 대리인 혼자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위임하는 사람이 별도로 허락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 법이 둘을 갈라 두었습니다. 이 경계를 알아야 위임장에 서명할 때 무엇을 건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제90조 제1항 — 위임받은 사건의 일체의 소송행위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고, 준비서면을 내고, 증거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낸 반소에 대응하는 일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적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위임받은 사건과 이어진 이런 절차도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 일을 같은 보수로 해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사선임 계약서에서 보전 절차와 집행을 따로 셈하는지 확인해 두면 권한과 비용을 섞어 생각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또 하나의 대목은 '변제의 영수'입니다. 상대방이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돈을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넘겨주도록 정하므로, 대리인이 받은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넘겨받을지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제90조 제2항 —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일

제2항은 아래 네 가지를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꼽습니다. 호수와 함께 원문 문구대로 옮깁니다.

호원문 문구
제1호반소의 제기
제2호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제3호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제4호대리인의 선임

상대방의 반소에 응하는 것은 제1항의 일이지만, 내 쪽에서 반소를 내는 것은 제2항의 일입니다. 소송을 끝내거나 청구를 내려놓는 결정, 위 심급으로 올라갈지의 결정, 다른 대리인에게 일을 넘기는 결정처럼 사건의 운명을 바꾸는 행위가 이 목록에 모여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대리인의 선임은 실제로 자주 마주칩니다. 담당 변호사의 일정이 겹쳐 다른 변호사가 기일에 대신 나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민법 제682조 제1항도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자기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장에 이 권한이 들어 있다면, 어떤 경우에 누가 대신 출석하는지 알려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세요.

특별수권을 주면 무엇까지 넘어가나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은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 권한을 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어디까지 양보할지 정하는 권한까지 함께 건넨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장의 특별수권 사항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씩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을 주기로 했다면, 화해안이나 취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의뢰인의 뜻을 묻는다는 약속을 위임계약에 함께 적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줄일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91조는 소송대리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만 예외로 둡니다. 변호사 대리인에게 "기일 출석만 하고 서면은 내지 말라"는 식으로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권한을 깎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제2항의 특별수권을 줄지 말지, 그리고 계약 안에서 어떤 결정을 미리 상의하기로 할지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위임장과 위임계약서를 서로 다른 문서로 읽게 됩니다. 위임장에는 법원과 상대방에게 보이는 권한이,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과 변호사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 담긴다고 생각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89조 제1항). 변호사는 위임장이나 선임서를 공공기관에 낼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하고(변호사법 제29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이 서류 없이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제29조의2).

형사 절차는 구조가 다릅니다.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 권한을 주지 않으면 조정 기일에서 불편해지지 않나요?

A.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들일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답을 미뤄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대리인과 상의해 두거나, 중요한 기일에는 본인이 함께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Q.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판결금을 받았다는데 언제 넘겨받나요?

A. 받은 금전은 위임인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어떤 계좌로, 보수나 실비를 빼고 줄지 여부를 계약서나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변호사선임은 대리인에게 넓은 소송대리권을 주는 일이지만, 사건을 끝내거나 위 심급으로 가는 결정은 따로 권한을 줘야 합니다. 상소와 관련된 부분은 1심과 항소심 선임 문서에서, 다른 질문은 변호사선임 질문 목록 첫 화면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89조⁠·제90조⁠·제91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민법 제682조⁠·제684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변호사법 제29조⁠·제29조의2 [시행 2026. 10. 2.][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제341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2009호],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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