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 비용을 물었을 때 총액 하나만 듣고 돌아오면, 다른 곳의 설명과 견줄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무엇이 들어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금액이 아니라 비용이 어떤 칸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보수는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무를 마친 뒤 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지만, 위임계약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급 시점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3항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무를 처리하던 중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끝날 때의 정산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둘 이유입니다.
선임할 때 내는 보수와 결과에 따른 보수
보수는 흔히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을 맡기는 시점에 정해 내는 보수로, 사건 결과와 상관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대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기로 하는 보수입니다. 업무에 쓴 시간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선임할 때 내는 보수의 크기를 정하는 요소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툴 쟁점이 몇 개인지, 읽어야 할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감정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기일이 몇 번쯤 열릴 것으로 보는지입니다. 변호사선임 상담에서 금액을 들었다면 이 요소들 가운데 무엇을 근거로 셈했는지 함께 물어보면, 다른 곳의 설명과 같은 기준으로 놓고 견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보수가 있다면 '결과'의 뜻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청구 금액 일부만 인정된 경우,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 판결은 받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내지 않은 경우에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약정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되므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다룬 문서를 따로 읽어 보세요.
실비는 보수와 따로 움직입니다
보수 말고도 절차에 드는 돈이 있습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 감정인에게 맡길 때의 감정료, 증인 여비, 기록 복사비, 먼 법원에 다니는 교통비 같은 것들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증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이 칸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 칸 | 정해지는 시점 | 계약서에서 볼 것 |
|---|---|---|
| 선임할 때 내는 보수 | 위임할 때 | 포함되는 단계와 업무 |
| 결과에 따른 보수 | 결과가 나온 뒤 | '결과'의 정의와 계산 방식 |
| 실비 |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 미리 맡기는지, 생길 때마다 내는지, 정산 방법 |
| 별도 업무 | 새 절차가 생길 때 | 가압류·반소·집행·상소의 처리 |
법원에 내는 비용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실비를 미리 맡겨 두는 방식이라면 사건이 끝난 뒤 남은 돈의 정산 내역을 받는 방법도 정해 두세요. 감정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감정료를 누가 먼저 내는지, 판결의 비용 부담 재판에서 그 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함께 물어 두면 좋습니다.
심급과 별도 절차는 따로 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 약정이 어디까지를 덮는지도 비용 구조의 일부입니다. 1심만인지 항소심까지인지, 상대방이 반소를 내거나 가압류가 필요해지면 새 약정을 하는지, 판결 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심급이 바뀔 때의 처리는 1심과 항소심 선임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이기면 상대방에게서 얼마나 돌려받나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을 정합니다(제101조). 변호사에게 준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잡히는 것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이고, 변호사 여러 명이 함께 대리했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처럼 계산합니다(제109조).
그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제3조 제1항). 자백이나 무변론 판결로 끝나면 그 금액의 2분의 1로 줄고(제5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감액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그러니 이긴다고 낸 보수가 그대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고, 반대로 지면 상대방 보수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까지 비용 판단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은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에서 부담할 사람만 정하고 액수는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받는 절차를 거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Q. 실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누가 부담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실비를 위임인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큰 지출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 달라는 조항을 넣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변호사선임 비용은 두 갈래의 보수, 실비, 별도 절차, 그리고 판결 뒤의 소송비용으로 나눠 볼 때 비교가 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는 변호사선임 질문 목록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686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09조·제110조·제116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6조 [시행 2020. 12. 28.][대법원규칙 제293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