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변호사선임 - 선임한 변호사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변호사선임

사건을 맡긴 뒤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방향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변호사를 바꿔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은 위임계약을 언제든 끝낼 수 있게 열어 두었지만, 끝내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뒤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계약을 중간에 정리할 때 알아 둘 조문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변호사 쪽도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임은 서로 믿고 맡기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관계를 묶어 두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을 붙입니다. 당사자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어떤 시기가 불리한 시기이고 어떤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하므로, 해지를 결심했다면 이유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지 의사는 말로만 전하기보다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전자우편이나 서면에 해지한다는 뜻, 효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날, 정산 내역과 기록을 언제까지 받고 싶은지를 함께 적으면 이후 대화가 그 문서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섞인 표현은 빼고 사실만 적어 두는 편이 정산 대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수와 실비는 어떻게 정리되나

보수는 먼저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따릅니다. 계약서에 정함이 없을 때 참고할 민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하던 중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넘겨줘야 하고(제684조), 위임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8조 제1항).

정리할 때는 다음을 한 장에 맞춰 보세요.

  1. 이미 낸 보수와 그 보수가 덮기로 한 업무
  2. 지금까지 실제로 처리된 업무 — 제출된 서면, 출석한 기일
  3. 미리 맡긴 실비와 실제로 쓴 내역
  4. 대리인이 받아 둔 돈이나 서류가 있는지

정산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린다면 해지 의사와 정산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고, 계약서와 지급 기록을 들고 따로 상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법원과 상대방에게 알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을 끝냈다고 소송에서 대리권이 저절로 사라진 것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제63조를 준용하는데,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92조도 위임종료의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는 기존 대리인의 해임이나 사임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새 대리인의 위임장을 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새 변호인의 선임서를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이 통지가 늦어지면 법원 서류가 여전히 이전 대리인에게 송달되거나, 상대방이 이전 대리인을 상대로 연락을 이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 변호사선임을 마친 날과 이전 대리인의 해임을 알린 날이 같은 날이 되도록 맞추면 이런 엇갈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백 없이 넘기는 순서

  • 다음 기일과 서면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새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있는지 계산하기
  • 새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먼저 맺은 뒤 기존 변호사에게 해지를 알리기 — 대리인이 없는 기간을 줄이려는 순서입니다
  • 기존 대리인에게 제출된 서면, 상대방 서면, 증거 목록, 맡겨 둔 원본을 넘겨 달라고 요청하기
  • 송달받을 곳이 바뀐다면 법원에 신고되도록 챙기기

새 대리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전 계약서가 아니라 사건 기록입니다. 기록이 늦게 넘어오면 새 대리인이 첫 기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점도 교체 일정을 짤 때 함께 따져 보세요.

바꾸기 전에 한 번 더 따져 볼 것

불만의 원인이 소통이라면, 바꾸기 전에 연락 방법과 보고 시점을 다시 정하자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교체가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이 임박한 시점의 교체는 사건에 부담이 되니 서두르기 전에 날짜부터 보세요. 위 심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리인을 바꾸는 경우는 1심과 항소심 선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쪽에서 먼저 사임할 수도 있나요?

A. 해지는 각 당사자에게 열려 있으므로 변호사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만두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니, 그런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기한과 기록 인계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새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무엇을 요청하면 되나요?

A. 지금까지 낸 서면과 받은 서면, 증거 목록, 기일 진행 내용, 맡긴 원본 서류입니다. 넘겨받은 목록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빠진 자료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정리

변호사선임 계약은 언제든 끝낼 수 있지만, 시기와 정산, 법원에 알리는 절차까지 함께 챙겨야 사건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은 변호사선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684조⁠·제686조⁠·제688조⁠·제689조⁠·제692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법 제63조⁠·⁠제97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형사소송법 제32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20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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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